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0.04.17 17:59 / 수정: 2020.04.17 17:59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정준영 부장판사 불공정 재판할 염려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지난 2월 20일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며 삼성 쪽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이후 재판에서는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양형 가중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를 모두 기각하는 등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청탁한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등 총 298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까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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