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배임수재' 조현범·조현식 집유 선고…실형 면해
입력: 2020.04.17 14:37 / 수정: 2020.04.17 14:37
17일 수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조 대표의 모습. /이동률 기자
17일 수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조 대표의 모습. /이동률 기자

"죄질 나쁘지만 가족회사라 제3자 피해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친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담당 임원을 시켜 납품업체 대표이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빼오거나, 그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이씨는 "(조 대표가) 납품거래 관계를 유지해줄 것이라 인식하고 장기간에 걸쳐 돈을 건넸다"며 징역7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했다.

친형 조 부회장 역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수재·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사실상 가족회사라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이씨가 근무하는 하청업체에게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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