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입시비리 의혹은 추후 진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박형철(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다. 청와대가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비위 내용 확인했지만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 이인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첫 공판에 증인대에 선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니 이 사건 가족 비리 의혹도 병행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소 전까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법률적, 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법정에 온 이상 피고인의 이익이 재판 진행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각 사건의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며 정상적 순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 원장 등이 받고 있는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한 뒤 다루기로 했다. 여러 공소사실을 함께 다루면 피고인 방어권 침해는 물론 재판부 심증 형성에도 방해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 교수와 노 원장 등은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선 뒤에도 당분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의견차를 보였다. 검찰은 주1회 재판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다른 사건이 주1회 진행되는 만큼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검토한 뒤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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