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에 '검언유착' 수차례 대면보고"
입력: 2020.04.15 13:05 / 수정: 2020.04.15 14:30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법인 율촌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법인 율촌

'일방적 문자메시지 통보' 보도 부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감찰 건을 수차례 대면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이 거론한 규정은 감찰본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 전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감찰을 할지 결정하자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후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일방적인 문자 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다. 과거 검사로 대검 감찰부에 근무했던 모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한 부장을 겨냥해 '시정잡배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감찰본부 설치규정상 감찰 개시는 총장에 통보만으로 충분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에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접근해 가족의 안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나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추정되는 현직 검사장과 대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시하며 친분을 암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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