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 경찰 폭행 민변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4.15 09:00 / 수정: 2020.04.17 20:15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쌍용차 분향소 철거자리에 설치된 화단을 막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쌍용차 분향소 철거자리에 설치된 화단을 막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 4명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모 씨의 팔을 잡고 20m 가량을 끌고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체포 행위 지속 시간이 1분 10초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인정하고, 김유정, 이덕우 변호사에게 각 벌금 200만원, 송영섭, 김태욱 변호사에겐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체포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활기능에 장애 등이 초래되야 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체포치상죄에 있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자유를 위한 항의 및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며 "내비친 분노와 공격적 태도 등으로 볼 때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기본적 약속이자 규범인 법을 위반한다면 김 변호사 등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기초부터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경찰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에 대항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고, 이러한 위법한 질서유지선의 제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 집회가 이뤄지는 장소의 외곽에 설정돼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은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며 그 일부를 점유한 것 등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송영섭 변호사는 "집회제한통고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까지도 무력화시키는 현장 경찰력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함을 대법원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체포미수 혐의를 놓고는 "최소한의 자구책을 통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정지하려 했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벌금형은 작년 1월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1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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