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일정한 주거 없고 도망 염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다음날 무단으로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1차로 귀가 조치된 이후에도 또 다시 무단으로 외출해 인근 음식점이나 사우나 등을 방문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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