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고 자차 이용하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 가능
입력: 2020.04.12 19:46 / 수정: 2020.04.12 19:46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지침이 마련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지침이 마련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지침이 마련됐다. 총선일인 15일 의심증상이 없어야 하며,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먼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4월 1일~14일 사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

이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걸어가거나 자기차량(자차)를 이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일대일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자가 사용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배치돼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동선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의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로 제한한다. 이 시간 안에 집을 나와 투표하고 귀가하는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투표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투표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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