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명과 성관계 불법 촬영 30대 男,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4.12 13:43 / 수정: 2020.04.12 13:43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년 6개월 징역형을 유지했다.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교 건물의 화장실 벽에 몰래카메라 예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김세정 기자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년 6개월 징역형을 유지했다.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교 건물의 화장실 벽에 몰래카메라 예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김세정 기자

"형량 무겁다" 항소심 법원 기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판결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직인 윤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26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시켜 여성들의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년 째 불법 촬영을 해오다 지난해 3월 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모두 1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 항소를 기각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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