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차세찌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마라"
입력: 2020.04.10 16:03 / 수정: 2020.04.11 19:41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1심 법원, 집행유예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차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직접 차씨에게 "준수사항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 종로구 부암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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