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중천 2심 막바지…PTSD 의견서 변수로
입력: 2020.04.11 00:00 / 수정: 2020.04.11 00:00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월로 잡혔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사회 고위층 성 접대 의혹 관련 혐의로 입건된 윤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DB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월로 잡혔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사회 고위층 성 접대 의혹 관련 혐의로 입건된 윤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DB

검찰, PTSD 지연 발병 입증에 총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제공하고, 접대에 동원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월로 잡혔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4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의 2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가급적이면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언급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은 지연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강원도 원주 별장의 모습. /뉴시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강원도 원주 별장의 모습. /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자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했다. 검찰은 윤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PTSD를 앓게 됐다며 이를 상해로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원심은 약 7년의 세월이 지난 뒤 진단받은 PTSD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 윤씨의 혐의 중 강간등치상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다만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전문심리위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성범죄 입증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15일 오후 2시40분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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