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형사 1부 배당
입력: 2020.04.10 14:52 / 수정: 2020.04.10 14:52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주가조작 및 의료법 위반 등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최강욱(왼쪽부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두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주가조작 및 의료법 위반 등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최강욱(왼쪽부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두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뉴시스

사건 본격 검토 나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맡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가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 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두 사람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정씨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형사1부에서 검토 중이다.

황 후보 등은 최씨가 경기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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