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구속…"소년범이라도 구속 사유 있다"
입력: 2020.04.10 01:27 / 수정: 2020.04.10 01:27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강모(18) 군이 9일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강모(18) 군이 9일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조주빈 박사방 회원 모집·관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강모(18) 군이 9일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1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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