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전기도살은 잔인하지 않다"는 개농장주
입력: 2020.04.09 20:45 / 수정: 2020.04.09 20:45
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환체 회원들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카라 제공.
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환체 회원들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카라 제공.

대법원, 기소 후 4년 만 '유죄'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약식명령청구 접수로 시작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재항고 등 긴 법정공방 끝에 4년여 만에 유죄 선고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른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도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재상고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대법원은 이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이날 선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 등은 "오늘 사법부가 내린 정의로운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환영했다. 카라 등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 도살 행위를 막고 불법 개농장 철폐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잔혹한 개 도살의 굴레를 끊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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