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분리제출제 내년 전면시행
입력: 2020.04.09 17:42 / 수정: 2020.04.09 17:42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고법 부장판사 차량 제공 일부 폐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5차 회의를 열어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증거분리제출제도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과 증거는 공판 개시 후 제출하는 제도다. 판사가 사건에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자문회의는 "공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전체에 정식재판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거부한 사건을 담당한 고정재판부, 형사 1심 단독재판부를 통합 운영하거나 고정전담재판부에 배당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업무분장과 인력 보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배정도 일부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게는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판결문을 점자나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것도 의결했다.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과에 위탁해 시행한 후 법원 자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점자 판결문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판결문 뿐 아니라 기일통지서 등 그 밖의 소송서류도 점자 변환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독점해온 사법행정을 개방하기 위해 설치됐다.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 중요한 사법행정사무를 놓고 대법원장을 자문한다. 제6차 회의는 5월14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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