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2016년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한 차 전 단장/더팩트DB |
"참혹한 시간…관용 베풀어달라" 최후진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기환송에 앞선 2심 구형량과 같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16년 구속된 이후 2년간 수감생활과 1년 반 사회적 격리는 참혹했다"며 "넓은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울먹였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광고회사 컴투게더가 보유한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자신이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로 이전하려고 한상규(66)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또 자신의 측근을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측근에게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업무를 몰아서 맡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심리 중이던 2018년 11월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죄를 놓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은 5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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