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인상 요구 홍익대 점거 노동자에 '유죄' 확정
입력: 2020.04.09 13:22 / 수정: 2020.04.09 13:22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경비 인력 구조조정 등을 규탄하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경비 인력 구조조정 등을 규탄하는 모습. /뉴시스

"사무처 점거·구호 외치는 등 업무 지장 초래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 2017년 홍익대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은 노동자 2명의 상고도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 등을 8시간 동안 점거하고, 8월에는 학교 총장을 가로막고 20여 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등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쟁의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무처 측의 사전 동의 없이 사무처에 침입해 장시간 건물 로비와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홍익대 사무처 등에 침입해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의 사전동의 없이 사무처에 침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했다"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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