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성인지감수성 감안해도 가벼운 접촉"[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반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5학년 학생을 상담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인 행위를 추행으로까지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피해 일시와 횟수, 추행 부위 등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어머니 지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번복되거나 변경되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B(당시 10세)양과 학교 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교 본관에서 교문까지 걸으며 B양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B양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B양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양 어머니가 딸의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사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성추행 문제를 고소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2심 법원 역시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담이 여러 교사들과 학생들이 왕래하는 쉬는 시간에, 개방된 교무실과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등 두 사람의 관계와 상담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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