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강남 룸살롱 코로나' 연예인·종업원 처벌되나
입력: 2020.04.09 00:00 / 수정: 2020.04.09 00:00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36·여) 씨가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일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 유흥업소 일대. /더팩트 DB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36·여) 씨가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일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 유흥업소 일대. /더팩트 DB

비난 여론 폭주..."마녀사냥에 접촉자들 숨어들 수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유흥업소 여직원과 남자 연예인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을 즐긴 남성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혹은 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A(36·여) 씨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인원은 116명에 달한다. A 씨는 최근 일본에 다녀온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판정 직후 방역당국 조사에서 윤학은 직업을 '자영업'으로, A 씨는 '프리랜서'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두명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 중이다.

문제는 룸살롱에 드나든 사실을 숨기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대규모 추가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맘카페' 등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남편 코로나 걸리면 이혼한다" "남자친구 카드 전부 압수해서 확인해봐야 한다" "룸빵가서 코로나 걸렸으면 죽어라"는 등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내과의사는 "지금 중요한 건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지금같은 마녀사냥 분위기는 안 된다. 룸살롱에서 접촉했던 인원들이 신원 노출을 꺼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영업 중인 422개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한다"며 "유흥업소에서는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휴업 조치를 내린 것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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