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찰 지휘 안 따른 교육감은 직무유기?
입력: 2020.04.08 06:00 / 수정: 2020.04.08 06:00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더팩트 DB.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더팩트 DB.

헌재 "검찰, 이석문 제주교육감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의 행정소송 즉시항고 지휘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사 내용만으론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한 것은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이 사건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제주도교육청 소속 진영옥 교사는 같은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진 교사의 유죄 확정을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당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진 교사를 해임했다. 이듬해(2014년) 3월 진 교사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심 법원은 진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제주지검의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2015년 2월 행정소송에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기간 진 교사는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복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상고 포기 의견을 광주고검에 제출했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 간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필요가 있고, 1·2심에서 패소해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소송지휘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상근변호사 등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즉시항고와 상고 제기를 지휘했으나 이 교육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대신 본안 소송에 대해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 수행과정에서 즉시항고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9년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 교육감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 수행과정에서 즉시항고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9년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 교육감 모습. /뉴시스

상황이 마무리 된 지 1년도 더 지난 2017년 7월 검찰은 '이 교육감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는 검찰의 소송지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으나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은 수사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했다"며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 교육감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는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 교육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했다거나, 그러한 범의 하에 행위를 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