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내일이 남편 1주기" 울먹
입력: 2020.04.07 17:31 / 수정: 2020.04.07 17:31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 "전형적 갑을관계 사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상습특수상해 혐의)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 '갑을관계'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내일이 저희 남편 사망 1주기"라며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했다"고 울먹였다.

또 "지난 일요일에 영종도에 가보니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공항에 모여 있었다.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또 다른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면서 "제 남은 생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며 반성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총 22차례 때리거나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고는 포기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5월 6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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