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의혹' 휘성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4.07 09:57 / 수정: 2020.04.07 09:57
7일 경찰 따르면 법원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휘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7일 경찰 따르면 법원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휘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 후 에토미데이트 투약[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38·최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휘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휘성을 직접 대구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라 구체적인 혐의나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봐 휘성이 경찰 수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휘성은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로 종종 불법 유통되는 약물이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휘성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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