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5) 씨 재판에 출석한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이 "하도급 계약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
고려종건 경리부장 "고려시티개발 하도급 줬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재판에서 "고려종합건설과 조 씨 회사가 맺은 하도급 계약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에서 6년여간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부장은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때 고려시티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검찰 공소사실과 대치되는 내용을 증언했다.
고려종합건설과 조 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 하도급 계약 의혹은 조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씨의 부친 고 조변현 씨가 운영한 회사다. 검찰은 조 씨가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 10월과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수백억 가량을 받았다고 본다. (특경가법상 배임) 소송 피고였던 웅동학원 재단 역시 당시 이사장의 아들이었던 조 씨에게 허위 채권을 주려고 무변론으로 패소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위장 이혼했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전제사실이 된다.
임 전 부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고려시티개발은 당시 신규 회사로, 아버지 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이 아니라면 현장 공사를 수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웅동중 공사자금을 결재하면서 고려시티개발 명의로 어음이 갔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도 자금이 갔을 수 있지 않냐"는 검찰의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를 안 하는데 돈이 나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허위 계약 체결 근거로 고려시티개발에 최소한의 건설기술자도 없이 여성 직원 1명만 상주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임 전 부장은 "1년에 한 번씩 건설 면허를 유지할 때만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며 "건설업은 이렇게 운영해도 충분히 일이 된다. 건설업은 그렇게 산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의 증언은 앞서 증인석에 섰던 웅동중 공사 현장소장 김모 씨의 "조 씨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증언과도 반대되는 내용이다. 임 전 부장은 "현장소장은 어떤 회사가 하도급 업체인지 잘 모른다. 현장소장은 본청 회사 간판만 붙여서 공사하면 된다"며 "당초 계약 체결부터 결재까지 회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소장은 잘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제시한 '고려종합건설 하도급 업체 발행 약속어음 부도내역'에는 고려시티개발 명의로 2100만원의 어음이 기록돼 있다. 내역을 본 임 전 부장 역시 "고려시티개발을 포함해 기재된 업체들 모두 고려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곳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이 거듭 묻자 "공사를 안 한 것에 돈을 지급한 적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해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자료를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현장풀) |
임 전 부장은 재판 도중 검찰 조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과 통화한 뒤, 통화 내용을 수사 보고서로 정리했다며 통화내역과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에 임 전 부장은 "통화한 적 없다. 이미 직접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님이 왜 제게 전화를 하시겠냐"며 "(수사 보고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성립(명의자 의사대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됨)부터 막히며 구체적 통화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고려종합건설 부도과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저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이 '회사 직원의 횡령 이후 공사자금을 못 대며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거듭 묻자 "제가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들어갔다가 오후 8시에야 나왔다. 그 긴 시간 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지장을 찍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재판부에 "23년 전의 일이다. 공소시효도 지날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일로 갑자기 참고인으로 나오라니, 조사에 응한게 후회되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 토로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려종합건설 전 관리이사 김모 씨 역시 "조 씨가 웅동중 신축 공사 계약에 관여하고 하도급을 받았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부 차장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반전을 노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허위 소송 혐의에서 핵심 증인은 공무부 차장 김 씨다.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필리핀에 있는 김 씨가 귀국해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씨의 속행 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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