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범죄 300건 넘어...전체 408건
입력: 2020.04.06 14:53 / 수정: 2020.04.06 14:53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08건이다. 기소 85건, 불기소 6건, 검찰 수사 중 64건, 경찰지휘 중 253건으로 나뉜다. / 더팩트 DB.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08건이다. 기소 85건, 불기소 6건, 검찰 수사 중 64건, 경찰지휘 중 253건으로 나뉜다. / 더팩트 DB.

5일부터 형사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처리 중인 코로나19 범죄가 4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304건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마스크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08건이다. 기소 85건, 불기소 6건, 검찰 수사 중 64건, 경찰지휘 중 253건으로 나뉜다.

적용 법률별로 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죄가 195건으로 가장 많다.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등 약사법, 관세사법 위반 53건 등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만 304건으로 300건을 넘어섰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가 63건, 확진환자, 의심자 자료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기밀누설 사건은 31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10건이다.

그동안 자가격리나 강제처분 등 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5일자로 법이 개정돼 입원치료 등 정부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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