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시설비용 납부 거부 외국인 첫 추방
입력: 2020.04.06 11:59 / 수정: 2020.04.06 11:59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유학생 조사 모습. /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유학생 조사 모습. / 사진=법무부 제공

5일 대만 여성 강제 출국...총 11명 외국인 입국 거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만에서 입국한 뒤 격리시설 비용 부담을 거부한 여성에 대해 우리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하고 전날(5일) 오후 대만으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 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수원의 영국인과 부산의 독일인 등 외국인 확진자 5명도 관할 지자체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작된 이후 전날(5일) 오후 6시까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총 11명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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