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 |
헌재 "허용되나 공무원 지위 이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의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전문 중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8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4월 7일 총선을 6일 앞두고 지역 체육회 사무처장 등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 중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 '공무원' 부문 등에는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A씨는 "심판 대상 조항들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에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허용될 순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시적 배제 규정을 두지 았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또 이를 허락하게 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게 두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및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역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 '재산상의 이익'에 지방의회의원이 심의·확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예산 지원 역시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무렵의 예산 관련 언급이 전부 금지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A씨 지적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선거 무렵 행해진 공무집행으로서의 예산 심의권 행사와 그에 관한 언급 모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금품·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약속행위 모두는 단순한 지지 호소와 달리 그 죄질이 현저히 무겁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및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여 앞둔 2016년 3월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4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서구을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A씨는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 3항 2호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 두고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위 조항 위반시 지방의회의원은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이 단순히 그 지위를 갖고 선거운동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것은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의 하한도 없으므로 개별적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개전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뿐 아니라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피선거권의 제한요건을 규율한 공직선거법 제19조 2호라는 다른 관련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직접 의원직을 상실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등은 선거일 현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등에 해당되는 사람에겐 피선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