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합헌"
  • 송은화 기자
  • 입력: 2020.04.04 09:00 / 수정: 2020.04.04 09:00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대중 골프장과 달리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4%의 세금을 적용하도록 한 과거 지방세법 제111조 1 등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낙태죄 처벌 위헌 결정 당시 심판정에 자리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 /뉴시스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대중 골프장과 달리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4%의 세금을 적용하도록 한 과거 지방세법 제111조 1 등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낙태죄 처벌 위헌 결정 당시 심판정에 자리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 /뉴시스

회원권 평균 1억원…"여전히 고급 스포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대중 골프장과 달리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4%의 세금을 적용하도록 한 과거 지방세법 제111조 1 등이 합헌이라는 취지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 111조의 1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7년 4월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 580만원, 비회원 입장료 평균은 주중 16만원, 주말 21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버거운 고급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힘입어 소비문화가 고도화되고 골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법취지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충분한 실증과 확신 없이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을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7년 레저백서에 의하면 여전히 상당수 회원제 골프장의 이익률이 20%를 넘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순히 재산세의 중과세 때문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이외에도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2% 정도로 매우 낮아 실효세율은 4%의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회원제 골프장 재산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새로운 입법이 있을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세법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뜻한다.

이영진 재판관 등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레저문화도 발달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수긍하더라도,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권을 요하는 회원제 헬스클럽 등 배타적·우선적 이용이 가능한 다른 회원제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용접근성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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