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3 17:02 / 수정: 2020.04.03 17:02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기홍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정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버닝썬' MD 김모 씨를 약식기소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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