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2년 구형…"전력있다"
입력: 2020.04.03 16:12 / 수정: 2020.04.03 16:12
검찰이 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들 차세찌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세정 기자
검찰이 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들 차세찌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세정 기자

법원 선고는 10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다"며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의 선고 공판은 10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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