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조씨 모습. / 이동률 기자. |
검찰 오전부터 조사...공범도 함께 불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1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에 따르면 이날로 1차 만료되는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법원 허가를 받아 13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씨는 최대 1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주빈을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일곱 번째다.
검찰은 이날 공범인 한모씨(26)씨도 함께 불렀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데 가담한 인물이다. 이미 지난달(3월)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그룹방과 채널방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면서 범행 관여자들의 역할 및 공모 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들을 만나 "조씨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며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텔레그램 내에선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아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도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 50분께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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