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입력: 2020.04.03 10:40 / 수정: 2020.04.03 10:4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대학로 공연장들에 관객 간,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낸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일대 공연장 곳곳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세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대학로 공연장들에 '관객 간,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낸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일대 공연장 곳곳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세정 기자

범정부TF,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국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격이 생긴다. 직장 가입자라면 4인 가족은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에서 확정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신청 가구 구성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라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자격이 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할지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준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정부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을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빨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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