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입국 불허
입력: 2020.04.02 18:33 / 수정: 2020.04.02 18:33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1일)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2주간의 자자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사진은 지난달(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 /이덕인 기자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1일)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2주간의 자자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사진은 지난달(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 /이덕인 기자

마스크 관련 범죄 289건...70% 넘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 자가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입국이 거부돼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들은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고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에서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

5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0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2일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와 미인증 마스크 판매 등 마스크 관련 범죄가 289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