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검찰로 호송되기 전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씨 모습. /이동률 기자. |
검찰, 개명·불법영상물 삭제 등 '잊혀질 권리' 지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3일이 1차 구속만기여서 하루 여유가 있지만 검토할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조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
이날 검찰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텔레그램을 범행에 이용한 경위를 비롯해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역, 관여자들의 역할과 공모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범들과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했는지 등도 조사 선상에 있다.
조씨 변호인이 공동관리자로 닉네임 '사마귀' 등 3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검찰은 "박사방의 수익을 분배한 공범, 동영상 유포 과정에서 일부 관여한 공범 등 공범이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법적으로 14명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변호인이 말한 3명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강씨가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넘긴 혐의 외에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필요할 경우 공범과의 대질 신문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를 박사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만큼 수사지휘 등 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한 상황"이라며 "검경 수사를 종합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적용할 방침"이라면서도 "구속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는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개명과 불법영상물 삭제 등 법률지원에도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6명에 대한 의사를 확인 중"이라며 "대부분 개명 등 절차에 대한 의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영상 삭제는 대검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2019년) 7월 개발한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이트 자체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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