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전 공익근무요원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날(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에 발언하는 모습. / 김세정 기자. |
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넘긴 20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전 공익근무요원 A씨(26)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는 동안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까지 조사한 조주빈을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날 6차 조사에는 변호인은 개인사정으로 조사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20일간 조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텔레그램 그룹방, 채널방 별로의 운영 내역과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 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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