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전날(3월 31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58세)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달(3월) 9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들 모습. /이동률 기자. |
자가격리 중 이탈 30대 불구속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무허가 업체에서 납품받은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판매해 11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한달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58)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월 아들이 이사로 있는 B업체로부터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납품받은 뒤 가격을 올려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1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했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자료 거래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382건으로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사건은 181건,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54건,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밀수출한 사건은 48건 등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 사건은 모두 283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D(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2~7일 4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등지를 방문하는 등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경우 범행 회수가 두 차례를 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D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종 위반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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