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전광훈 "급사 위험성 높다…조국은 불구속인데"
입력: 2020.04.01 13:27 / 수정: 2020.04.01 13:27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전 목사의 모습. /임영무 기자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전 목사의 모습. /임영무 기자

보석 신문서 주장…검찰 "집유 중 재범, 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건강 악화로 급사 위험성이 있다며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하며 불공정한 재판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포토라인에 설 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한 전 목사는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이었다.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변호인단과 대화할 때 밝게 미소짓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은 지병인 '후조인대골화증' 때문에 두개골과 연결된 경추를 금속지지대로 지탱한 상태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급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 병은 당뇨와 신장 기능 부진으로 인한 것이라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 목사 질환에 관한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수 차례 틀며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다큐멘터리는 영어로 제작돼 변호인이 영상을 멈추며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67)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제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문 대통령을 놓고 '간첩'이라 한 발언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의견을 말한 것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조 전 장관과 송병기(58) 전 울산 경제부시장 사례를 들며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조 전 장관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도주 우려가 없다. 조 전 장관은 공소사실을 다투지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이들과 피고인의 차이는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물인지, 아닐지일 뿐"이라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자유우파 정당을 비판한 내용이 더 많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격려한 발언도 했는데 검사는 극히 일부 발언만 따와 기소했다"며 "구속된 뒤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있다. 일단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감염 우려를 고려해 도심 집회 금지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임세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감염 우려를 고려해 도심 집회 금지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임세준 기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도주 우려가 크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범인 만큼 실형 선고를 두려워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많다. 보름 앞둔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감안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정 경위가 6~7명 배치되고, 전 목사 변호인단만 10여명이 출석해 소법정을 가득 메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착석이 금지된 좌석을 제외한 방청석도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만석이었으나 큰 소란은 없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빠른 시일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의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후로도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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