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김진태 전 총장 등 불기소
입력: 2020.03.30 16:10 / 수정: 2020.03.30 16:10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검찰 지휘부가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6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부장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검찰 지휘부가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6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부장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피해자 의사 등 고려해 종료"…고발인 임은정 "노골적으로 사건 덮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검찰 지휘부가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미 비위자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는 등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거나 수사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당시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뒤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지침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진상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현직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2018년 5월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다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모 전 검사도 같은해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 제출 당시 검찰이 최대한 사건을 방치한 뒤 2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5월 '혐의없음' 결정할 것을 솔직히 예상했다"면서도 "공수처(공직자수사처) 발족이 머지 않은 시기라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앞에는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도 소용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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