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고발 조치"
입력: 2020.03.29 21:49 / 수정: 2020.03.29 21:49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수차례 해산 권고에도 예배 강행"

[더팩트|문수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자 서울시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29일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2000여 명이 모인 예배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이날 교회 인근 거리를 가로막고 경찰, 시·구청 공무원, 취재진 등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일부 교인들은 취재진과 경찰 등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신도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붙어 앉았다.

이에 서울시는 "교회 측이 수차례 해산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일단 예배 주최 측부터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집회 참석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회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접촉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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