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군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실형 확정
입력: 2020.03.29 09:00 / 수정: 2020.03.29 09:00
대법원 2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연제욱(왼쪽)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오른쪽) 전 사이버사령관. /뉴시스
대법원 2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연제욱(왼쪽)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오른쪽) 전 사이버사령관. /뉴시스

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김관진 항소심 진행 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하는 등 정치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가 댓글 지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사법정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사령관은 금고 8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작전 정지를 구두 지시했다는 옥 전 사령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이후 여론작업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뤄진 4896회 정치적 의견 공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진행됐다. 전역 및 퇴역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19년 7월 25일 연 전 사령관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된 옥 전 사령관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연 전 사령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과 부대원들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공고 관계를 인정했다.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작전 중단 지시를 했다고해서 공범 관계를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작전 중단 지시를 업무수첩에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군의 정치관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과거 군 정치개입으로 인한 불행한 경험을 한 우리의 여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적 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진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옥 전 사령관의 경우 관여 정도가 약했고, 실제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문병희 기자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문병희 기자

한편 이들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지휘 아래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정치·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2013~2014년 처음 알려진 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사이버사 독자적인 불법행위로 규정됐으나 2017년 김기현 전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양심선언으로 국방부와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 정권 차원의 개입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진상이 드러난 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름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꾸고 문제가 됐던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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