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부인은 "증거없다"
입력: 2020.03.27 16:12 / 수정: 2020.03.27 17:59
거액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청사 방문 당시 윤석열 총장. /뉴시스
거액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청사 방문 당시 윤석열 총장. /뉴시스

347억 규모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거액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진정 건은 각하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와 안모 씨, 김모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줘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2013년 4월1일~10월11일 총 347억여원의 모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한다.

최씨와 안씨는 이같이 위조한 증명서를 2013년 8월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진정한 건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했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들 기억이 불명확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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