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골프장 고문 급여는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유죄 확정
입력: 2020.03.27 06:00 / 수정: 2020.03.27 06:00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뉴시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뉴시스

대법 "전업 정치인이 제3자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년간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9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골프장은 오랜기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로 강 회장의 건강 악화 및 사망 등을 이유로 2011년 10월부터는 그의 아들이 운영 중이다.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급여 명목으로 받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00여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2011년 11월 이후 받은 2억 4000여 만원의 급여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2010년부터 1년여간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고문으로 고용돼 받은 정당한 급여"라며 "급여가 정치자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 변호인도 "실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며 "고문료는 대부분 아이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에 쓰이는 등 검찰 기록을 보더라도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돈은 2억 9000여만원 중 260만원"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금은 1심보다 4600여만원 늘어난 2억 9200여만원으로 상향됐다.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근거로 제외한 일부 금액을 지급 과정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따르는 송 전 비서관의 모습. / 더팩트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따르는 송 전 비서관의 모습. / 더팩트 DB.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친 급여 등을 명목으로한 2억 9000여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결고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프장에 정치활동을 통한 어떠한 위법이나 부정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송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같은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 기소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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