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지에 들어가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1심은 "사드 기지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건조물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결론을 뒤집었다. 김씨 등에 대한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군 당국은 (사드 기지) 경계에 2중 철조망을 설치하며 외부인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사드기지는 더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며 "원심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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