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의 '추수꾼' 활동을 증명하는 내부문서/서울시 제공 |
"코로나19 방역활동 조직적 방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26일자로 취소한다. 이 법인은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를 맡은 신천지교 관련 사단법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사단법인은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침해했으며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의 선교활동이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활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일반인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와 마크를 무단 사용하는 등 위법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선교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를 모으기도 했다. 언론사, 대학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설문조사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른바 포교를 위한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도 확보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판정을 받기 전인 2월 14일 작성된 신천지 측 문서에는 '특전대'라는 이름의 신도가 투입된 교회, 사찰 등에서 누구를 만나 전파했는지 기록이 담겼다.
박원순 시장은 "파악된 특전대 명단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이 침투, 접촉한 다른 종교 신도들도 감염 위험성이 높다"며 "이 명단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를 촉구하며 검찰도 압수수색으로 정보를 입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또다른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사단법인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 법인이 애초 설립 목적인 국제교류가 아닌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왔다고 본다.
박 시장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으로 신천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 휼륭한 종교와 교회의 자유, 신앙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종교 행위 자유는 국민 생명권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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