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 돌입…"양형만 다툰다"
입력: 2020.03.26 12:29 / 수정: 2020.03.26 12:29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년 3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차 전 단장의 모습. /더팩트DB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년 3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차 전 단장의 모습. /더팩트DB

아프리카픽처스 재무이사 증언대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을 압박해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차 전 단장 측은 "양형 사유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차 전 단장 측은 지난 25일 양형 자료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혐의 유·무죄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양형 증인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재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을 불러 신문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각 범죄별 양형 사유로, 특히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얼마인지 재무이사를 통해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역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별도 이견은 없다. 기존 제출된 증거자료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광고회사 컴투게더가 보유한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최서원(64·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와 자신이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로 이전하려고 한상규(66)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또 자신의 측근을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측근을 통해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업무를 몰아서 맡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최 씨와의 인맥을 기회로 삼아 기업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심리 중이었던 2018년 11월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난 상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기업 회장에게 특정인을 채용, 특정 업체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강요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4월9일 오후 2시10분이다. 이날 차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아프리카픽쳐스 재무이사 최 씨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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