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검찰 조사...사임한 변호인 오늘은 참석
입력: 2020.03.26 10:02 / 수정: 2020.03.26 10:02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조주빈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날(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기 전 포토라인 앞에서 발언하는 조씨의 모습. /김세정 기자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조주빈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날(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기 전 포토라인 앞에서 발언하는 조씨의 모습. /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사건 중대성 등 고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박사방' 조주빈이 26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25일)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첫 조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이날 조사에서 조씨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가 구속상태인 만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상황 일부는 공개될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상황,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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