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늦어진다
입력: 2020.03.26 00:00 / 수정: 2020.03.26 00: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라도 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라도 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남용희 기자

증인신문 기일 5월로 잡아…선고는 7~8월 예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라야 여름에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증인 7명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을 3명으로 압축하고 5월 20일 오후 2시10분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이럴 경우 결심 절차까지 생각하면 선고는 7~8월 쯤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1월말 결심공판을 예정했다.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는 징역 25년, 특활비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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