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2라운드…새 재판부 "양측 설명 다시 듣겠다"
입력: 2020.03.25 00:00 / 수정: 2020.03.25 00:00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증인 재신청은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새 재판부가 사건을 원점부터 판단할 뜻을 비췄다. 교체 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 전제 아래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8개 쟁점을 따져보겠다고 한 상태였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 전반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반발했다. 특검은 "PT를 통해 주요 쟁점 공방을 이미 다 했고 만약 한다고 해도 (전 재판부가 정리한) 석명 사항 8개 쟁점에 한해 PT를 받을 수 있다"며 "이미 결론 내린 쟁점을 논쟁하기 위해 PT한다면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2명이 바뀌어서 중간적 PT를 하는 건 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특검은 석명사항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 제한은 두지 않겠다. 재판부 입장은 전체 내용 해주는 게 더 좋다. 번거롭더라도 저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다음 기일인 4월27일 오후 2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각각 2시간 씩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 씨 증인신문을 다시 하자는 김 지사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2명과 온라인 전문가를 추가로 증인 채택해달라는 요구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 측은 2심 내내 다퉜던 이른바 2016년 11월19일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는 점을 재입증하려는 전략이다. 교체 전 재판부는 시연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앞으로 대략적인 변론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결론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개발을 용인했다고 치더라도 상호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역 코로나19 방역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마스크를 한 채로 법원에 도착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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