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손 들어준 법원…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입력: 2020.03.24 18:24 / 수정: 2020.03.24 18:24
24일 법원이 3자 연합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에 관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24일 법원이 '3자 연합'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에 관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2대 주주 "의결권 행사 금지해야" 신청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청구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한진칼을 상대로 반도건설 측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 한진칼 2대 주주 그레이스홀딩스가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진칼 주식 8.2%를 보유했다. 그럼에도 주주총회에서 5%의 의결권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려 한다며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자들은 지난해 10월8일, 12월6일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며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라 보고했지만, 1월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보고했다. 한진칼은 이를 허위 공시라 보고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로 판단되면 5%를 초과하는 지분 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법원은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상황을 종합할 때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상 보유 목적 변동시 5일 이내 변경 보고를 해야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이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반대로 대한항공임직원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주식을 보유한 명의자들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조 회장은 이들의 보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대한항공임직원자가보험, 사우회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 보유자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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