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조주빈, 내일 검찰 송치때 마스크 못쓴다
입력: 2020.03.24 15:55 / 수정: 2020.03.24 15:58
경찰이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공개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포함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영상을 팔아 돈을 번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세가지로 결정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만 24세로 미혼 남성이다. 결혼 여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더팩트 취재결과 미혼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얼굴이 공개된 첫번째 피의자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25일 오전 8시께 조주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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