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어머니 법정 선다…동생 재판에 증인 신청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3.24 15:14 / 수정: 2020.03.24 15:14
웅동학원 의혹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웅동학원 의혹'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웅동학원 의혹 핵심 증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 재판이 헛바퀴를 돌렸다. 경북에 거주 중인 증인들이 최근 건강이 악화됐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5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예정된 증인 2명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이 공전됐다.

이날 출석하기로 한 증인은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임모 씨와 김모 씨였다. 고려종합건설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조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경북에 거주 중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프다는 증인을 부르는 것도,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두 증인 모두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합쳐도 1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는 약 2주 뒤인 4월6일로 신문을 미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의 어머니 박모 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박 씨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4월 중순경 마지막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웅동학원 현 이사장으로서 허위소송은 물론 채용비리 혐의에도 주요한 증인이다. 고령인데다 피고인과 모자지간이라 검찰 조사 중에는 따로 부르지 않았다"며 "마침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니, 신문사항을 간단히 준비해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수주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IMF 사태 등으로 공사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조 씨는 지난 2006년 10월과 2017년 2월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했고 조 씨는 이 소송으로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검찰은 당초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음에도 웅동학원 측이 가족인 조 씨에게 채권을 주기 위해 무변론으로 대응했다고 본다.

또 검찰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긴 뒤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조 씨의 전 배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호소문을 올려 "경제사정으로 이혼했고, 이혼 당시 형편이 어려워 채권을 받아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뒷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을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을 받는다.

조 씨의 속행 공판은 30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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