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모 씨 신상공개 오늘 결정
입력: 2020.03.24 11:13 / 수정: 2020.03.24 11:13
SBS가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SBS 8 뉴스 화면캡처
SBS가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SBS 8 뉴스' 화면캡처

국민여론, 관련 법령 따라 공개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영상을 팔아 돈을 번 '박사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모(24·구속) 씨의 공식적인 신상이 공개될까.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더팩트> 취재 결과 조 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재학 시절 학보사 편집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일부 언론과 각종 SNS에서는 조 씨의 본명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한 상태다.

만일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혐의로는 첫 공개 사례가 된다.

이제껏 신상공개는 전 남편을 토막 살인한 고유정(37), '한강 토막살인' 범죄를 저지른 장대호(39) 등 엽기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250만명이 넘는 동의까지 받은 상태다.

법리적으로도 신상 공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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